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전화 : 02-6240-1200

팩스 : 02-624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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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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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교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신청서 작성
(건산법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등록신청서 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
등록 처분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관보 등 공고 (해당 업체 및 협회 통보)
시공능력평가 및 기재
시공능력평가 의뢰시 구비서류
  •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
  • 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제표
  • 기술자보유현황표(자격증사본, 상근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협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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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
2016. 2.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교육내용 : 윤리경영, 건설업관련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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