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전화 : 02-6240-1200

팩스 : 02-6240-1239

클릭시 해당 상세 맵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회원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및 기관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회원
인정기능사
기계설비업무
인정기능사
개요 및 신청대상자
신청접수 및 관련서식
구비서류
경력관리
제증명/재발급
인정기능사 공지사항
개요 및 신청대상자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비고1 라목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 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호(기술능력) 다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자로 갈음할 수 있다.('16. 8. 4 개정)

활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등록기준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어 활용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에서 종사 하였거나 또는

종사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의 공사실무 경력을 제출한 자

신청대상종목
신청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배관 공업배관 → 플랜트배관 (2002.07.01)
건축배관 → 건축배관설비(2003.11.04)
건축배관설비 + 플랜트배관 → 배관
피복아크용접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 (2008.11.26)
용접 →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특수용접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으로 분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보일러시공 → 에너지관리 (2012.12.31)
판금제관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2004.12.31)
판금 → 판금제관 (2010.12.13)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2004.12.31)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2012.12.31)
가스
생산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