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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전화 : 02-6240-1200
팩스 : 02-624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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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20 (양정동) 부산설비건설회관 7층
전화 : 051-866-0070
팩스 : 051-86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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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7층
전화 : 053-742-8935~6
팩스 : 053-74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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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송도동,
커낼워크 디2 섬머) 202동 224호
전화 : 032-888-0277
팩스 : 032-88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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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오피스텔 1703호
전화 : 062-527-3787~ 8
팩스 : 062-52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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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414호
전화 : 042-932-3900 ~ 1
팩스 : 042-93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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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사무처
울산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팔용동) 경남창원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1층 106호
전화 : 055-288-4818~9
팩스 : 055-288-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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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4 (신정동) 새마을회관 4층
전화 : 052-260-2440
팩스 : 052-26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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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201호
전화 : 031-252-4178~9
팩스 : 031-25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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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중앙회빌딩 4층
전화 : 033-251-5044
팩스 : 033-25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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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 직지스마트타워 1411호
전화 : 043-265-2274
팩스 : 043-26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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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401호
전화 : 063-241-0070
팩스 : 063-24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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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죽도동) 교보생명빌딩 6층
전화 : 054-281-6640
팩스 : 054-28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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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4-45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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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이도일동) 교보빌딩 201호
전화 : 064-755-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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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공표 안내
2026. 09. 01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결과가 첨부와 같이 통계청 승인을 얻어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장석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6.1.1일 ~ 2026.12.31일
공지사항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확대
2026. 07. 01
조달청에서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30일 공식 출범하였고, 그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하는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사항 가. (대상 공사) 우리 청에서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 중 공고서에 사실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공사 나. (조사 대상) 낙찰예정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조사 방법)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2. 중점 확인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 및 실제 상시근무 여부 등 나. (자본금)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정 여부 등 다. (시설·장비 등) 건축물 용도 적합성, 사무실 사용권, 다른 업체와의 명확한 구분 및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공산 확보 여부 등 3.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적격심사 시 감정 반영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 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국토부)에 등록기준 미달 사실 통보. 끝.
공지사항
2026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개정대상 항목에 대한 실사현장 추천 요청
2026. 07. 07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 ˙개정 대상 공종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기계설비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하락 최소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실사현장을 추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현재 시공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개정 요청 항목인 기타공사(슬리브, 지지금구 설치 등), 가스설비공사, 유지보수공사 등에 대한 실사 가능 현장을 첨부 양식에 작성하여 수시로 (4~10월) 각 시 ˙도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표준품셈 실사현장조사 작성양식
기계설비신문
서울 주택 착공 44.4% 증가…1~7월 1만9,507가구
2026. 09. 07
자료=서울시 서울의 올해 1~7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와 최근 3년 평균을 모두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 인허가는 2만863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6.1%,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3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가구로 지난해보다 1.6% 줄었지만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27.6% 늘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가구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된 주요 사업장은 잠실주공5단지 6,411가구와 한남5구역 2592가구, 거여새마을 1678가구, 독바위역세권 1481가구, 가재울7구역 1426가구 등이다. 아울러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64.4% 늘었으며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101.9% 증가했다. 착공 물량도 증가해 올해 1~7월 서울에서 공사를 시작한 주택은 1만950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늘었다. 또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인 1만4497가구와 비교해서도 34.6%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은 1만2211가구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이어 흑석11구역 1515가구와 신림2구역 1,430가구, 중계본동 3,178가구 등 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도 착공 단계에 들어갔다. 비아파트 착공 역시 4,512가구로 지난해보다 80.9%, 최근 3년 평균보다 48.3%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신축 아파트 4만8,000가구의 입주를 예상하는 한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자치구별 지연 사업장 점검과 3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의 공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내년 10월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출범한다
2026. 09. 04
정부가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한 ㈜한국발전을 2027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를 1개사로 통합해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 시 글로벌 Top 10규모의 대형 발전회사로 도약하게 된다. 한국발전은 통합본사 구축과 함께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별도로 신설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총 4개의 본부(본부장 직위: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한국발전은 통합본사 구축과 함께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별도로 신설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총 4개의 본부(본부장 직위: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되고 5개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줄어든다.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는 현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잔여인력 600여명을 배치해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거점조직으로 운영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입지·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5개 대규모 공기업의 통합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신속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계설비신문
LH 분리·발전 5사 단일화…건설산업정보원·건설기술교육원 통합
2026. 09. 04
LH가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된다. 발전 5개사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되고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재편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상시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술과 인력 등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비용 절감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은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중복 업무를 정리하며 운영 효율성이 낮은 자회사와 소규모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개, 자회사와 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각각 감축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과 재무구조를 함께 개편한다. 현재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하지만 주거복지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해 하나의 기관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할 계획이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도록 해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 5개사는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된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비를 분산 투자하고 있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법인 본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지역에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둘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공사로 통합된다.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석유와 가스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광구 입찰과 협상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넘어간다. 알뜰주유소 운영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석탄공사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석탄을 판매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2조5900억원에 달하고 별도 영업활동 없이도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뒤 다시 검토한다. 인천공항 중심의 허브화 전략은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공항의 적자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어 양측의 동반성장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별 특화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과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을 확대하고 무안공항을 반도체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공항 육성도 검토한다. 공항 보안 업무는 양 공항공사에서 분리해 별도의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담당 부서, 자회사인 인천공항보안과 한국항공보안의 기능을 한 기관으로 모아 항공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과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중복 비용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공통 조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건설산업정보원이 수행해 온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연구 기능과 건설기술교육원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능을 결합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을 통해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부터 기술인력 교육·훈련, 정책 지원까지 하나의 기관이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축적된 건설산업 데이터를 교육과 인력 양성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인력 수요와 기술 변화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연계 구조도 마련한다.
최신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5. 06. 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공포 및 시행일 : ‘25. 6. 2일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공사예시) 추가(안 별표1) - 내진설비공사, 경상정비공사, 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 저온 설비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 분사·자동살수장치공사 ㅇ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 종전 기준인 시공기술상 특성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때 ㅇ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강화(안 제79조의2) - 건설업 양도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추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업을 기등록한 사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건에 대한 신청절차 완화(안 제2조)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서류 첨부 의무 제외 ㅇ 건설공사표지 표기정보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기술자격 등급 제외(안 제32조)
최신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계약지침 안내
2025. 02. 18
기획재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5.6.30일까지 연장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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