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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안내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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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안내 및 등록기준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능력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본금 1.5억원 이상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시설·장비
사무실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전기용접
배관 배관 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음.

(0606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 전화 : 02-6240-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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