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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안내 및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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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안내 및 등록기준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스시설공사(1종)
기술능력 |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이상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자본금 | 1.5억원 이상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시설·장비 |
![]() 사무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 메타
![]()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
배관 | 배관 | 배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력·경력기술자 |
토목분야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양성교육이수자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