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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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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
공사원도급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종합건설업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으로 체결된 도급계약도 해당)
2003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하도급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원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통보대상이 아님통보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하여 통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통보시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이 통보 기일 하루가 되며, 마지막 통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통보)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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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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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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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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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
통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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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록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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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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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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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확인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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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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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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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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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추가
사항
발생 -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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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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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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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
사항작성 -
통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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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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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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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확인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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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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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 제11호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1) (1) 시행령 별표7 처.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법 제99조 제3호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과태료(2)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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