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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 전화 : 02-6240-1200
  • 팩스 : 02-624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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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통보대상
    공사
    원도급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원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종합건설업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으로 체결된 도급계약도 해당)

    2003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하도급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하도급)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해당)

    원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통보대상이 아님

    통보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하여 통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추가) 사항

    통보시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이 체결된 다음날이 통보 기일 하루가 되며, 마지막 통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날까지 통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도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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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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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 통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용자
        등록 생성
      • 확인결과
        조회
    • 발주자
      • 통보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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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변경
      추가
      사항
      발생
    • 건설업체
      • 접속
      • 로그인
      •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
        사항작성
      • 통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인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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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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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행정처분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 제11호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1)

    (1) 시행령 별표7 처.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법 제99조 제3호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과태료(2)

    (2) 시행령별표7 바.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의 금액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400만원)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