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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전화 : 02-6240-1200
팩스 : 02-624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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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20 (양정동) 부산설비건설회관 7층
전화 : 051-866-0070
팩스 : 051-86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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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7층
전화 : 053-742-8935~6
팩스 : 053-74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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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31 (송도동,
커낼워크 디2 섬머) 202동 224호
전화 : 032-888-0277
팩스 : 032-888-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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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오피스텔 1703호
전화 : 062-527-3787~ 8
팩스 : 062-52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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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414호
전화 : 042-932-3900 ~ 1
팩스 : 042-932-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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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사무처
울산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54(팔용동) 경남창원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 1층 106호
전화 : 055-288-4818~9
팩스 : 055-288-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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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4 (신정동) 새마을회관 4층
전화 : 052-260-2440
팩스 : 052-26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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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201호
전화 : 031-252-4178~9
팩스 : 031-252-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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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중앙회빌딩 4층
전화 : 033-251-5044
팩스 : 033-25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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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6번길 76 직지스마트타워 1411호
전화 : 043-265-2274
팩스 : 043-265-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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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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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63-24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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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죽도동) 교보생명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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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54-28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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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이도일동) 교보빌딩 201호
전화 : 064-755-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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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공시
2026. 07. 31
기계설비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2026년 7월 31일 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1. 공시대상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2. 공시일자 : 2026. 7. 31일 (2026. 8. 1일부터 적용)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성능점검능력평가액, 보유기술인력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성능점검능력평가액 기재 : 시도회 사무처 (2026.8.1일부터) 5.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평가 열람 바로가기 ☞ 성능점검능력 공시
공지사항
2026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공시
2026. 07. 30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2026년 7월 30일 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1. 공시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 2. 공시일자 : 2026. 7. 30일 (2026. 8. 1일부터 적용)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직접시공실적 4.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 시도회 사무처 (2026.8.1일부터) 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 열람 바로가기 ☞ 시공능력 공시
공지사항
조달청,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 확대
2026. 07. 01
조달청에서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30일 공식 출범하였고, 그간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하는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사항 가. (대상 공사) 우리 청에서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대상 시설공사 중 공고서에 사실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공사 나. (조사 대상) 낙찰예정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조사 방법)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2. 중점 확인 항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 및 실제 상시근무 여부 등 나. (자본금)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정 여부 등 다. (시설·장비 등) 건축물 용도 적합성, 사무실 사용권, 다른 업체와의 명확한 구분 및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공산 확보 여부 등 3.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적격심사 시 감정 반영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 나.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국토부)에 등록기준 미달 사실 통보. 끝.
기계설비신문
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안내
2026. 08. 13
기계설비공사업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업계가 축적한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된 내용을 시·도회에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의 정의와 대상 업종, 적용 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 받은 기업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전체 건설업 46개 업종 가운데 17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설비공사 관련 업종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비롯해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이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숙련기술과 시공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는 업종인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계설비공사 관련 업종이 반영되면서 장기간 회사를 운영해 온 기계설비건설기업이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개편안은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규정했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개별 기업의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승인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 경영과 종사기간,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 가업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상속공제의 경우 30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상속인의 가업 종사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상속과 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대신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원을 차등 적용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계설비신문
기계설비협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시도회 공유
2026. 08. 11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령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전국 시·도회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등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을 지급보증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 기존 예외 사유가 삭제됐다. 이는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된 만큼 회원사가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금액 증액 시에는 잔여 대금과 지급보증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법 위반이나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설비신문
기계설비협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전달
2026. 08. 13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사진)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제도는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5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고,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려면 2025년도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2024년부터 선정일까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2025년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기술·자금 지원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는지도 심사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년간 면제되며 누산 벌점 산정 과정에서 벌점 3점이 경감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에 따른 조정 내역을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공정위는 제출된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신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5. 06. 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공포 및 시행일 : ‘25. 6. 2일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기계설비공사 업무내용(공사예시) 추가(안 별표1) - 내진설비공사, 경상정비공사, 수열·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 저온 설비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 분사·자동살수장치공사 ㅇ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 종전 기준인 시공기술상 특성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때 ㅇ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강화(안 제79조의2) - 건설업 양도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추가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전문공사업을 기등록한 사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건에 대한 신청절차 완화(안 제2조)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의 서류 첨부 의무 제외 ㅇ 건설공사표지 표기정보 중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기술자격 등급 제외(안 제32조)
최신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계약지침 안내
2025. 02. 18
기획재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5.6.30일까지 연장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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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계설비의날 (2026.07.23,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2026. 07. 27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대림대, 2026.07.22)
2026. 07. 22
전라권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전주비전대, 동신대 2026.07.20)
2026. 07. 20
충청권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한국폴리텍대,국립한밭대 2026.07.16)
2026. 07. 20
경상권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국립창원대, 동의대, 대구공업대 2026.07.14)
2026. 07. 15
2026 건설의날 기념식(2026.07.09, 건설회관)
2026. 07. 09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 업무협약식(2026.7.6, 한기대)
2026. 07. 06
제4회 가스시공 안전의 날 기념식(2026.6.11, 엘타워)
202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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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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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2026. 4. 17.에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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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 등 필요서류
증명서류
발급처
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세청, 세무사, 정부24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정부24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도ㆍ폐업 등인 경우 필요 서류
(①~④서류 필히 제출)
구분
증명서류
발급처
①
부도인 경우(택1)
당좌거래 정지사실확인
당좌거래정지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법인해산 등기사항증명서
어음정보센터
금융결재원
대법원 홈페이지
폐업의 경우(택1)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 증명서(법인해산일 표기)
휴.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대법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양도ㆍ양수의 경우(택1)
양도ㆍ양수 표기된 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양도ㆍ양수 공고문
양도ㆍ양수 승인 공문 사본 등
대한건설협회
정부2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②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③
경력확인서에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업체 개인(임원) 인감
④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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