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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 전화 : 02-6240-1200
  • 팩스 : 02-624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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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가계산용역기관 안내
      • 원가계산 전문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하거나 원가계산, 원가검토를 하고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최종 검증하는 기관
      •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0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그 자격이 인정되는 법인(기관)
      • 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이 필요한 경우
      1. 01.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적인 원가산정
      2. 02. 자체적으로 작성한 예정가격에 대한 최종 검증
      3. 03. 특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정
      4. 0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검토
      5. 05.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검토
      6. 06. 예산편성이나 사업비 정산
      7. 07. 기타 원가산정과 관련된 학술연구 용역
    • 주요 취급업무
      • 01. 제조원가계산
        • 제품·공정별 제조원가계산
        • 방산물자 원가계산
        •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 02. 공사 원가계산
        • 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 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 03.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 대가 설정을 위한 원가계산
      • 04. 건설 신기술 원가계산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 신기술의 지정제도
      • 05. 원가검토업무
        • 설계서 검토
        • 과업지시서 검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토
        •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원가의 적정성 검토
      • 06.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 엔지니어링 사업
        • 측량용역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 0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의 산출기준
        •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 0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이 발생되는 경우
      • 09. 기타 계약내역의 변경
        •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되는 경우
      • 10. 개발부담금 산정업무
        • 개발부담금 관련비용 산정
        •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 검토
      •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산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원가계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
      • 기타 원가계산업무
        • 공공요금 및 요율산정
        • 민간위탁비용 산정(청소, 경비, 쓰레기 등)
        • 운송비용 산정
        • 건물임대료 산정용역
        •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계산
        • 시장조사 용역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0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 01.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④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03.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②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③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 04.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0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 01.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 ①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 ②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 ③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설 2018.12.31.>
      • 02.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 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 0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02.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 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4.15.>
        • ①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04.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05.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06.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 ① 정관(학교의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규정)
        • ② 법인등기부 등본
        • ③ 설립허가서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⑤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