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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절차건설업 등록기준 및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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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등록신청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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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록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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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등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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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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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공능력평가 및 기재
- 01.시공능력 평가 신청서
- 02.기업진단서 또는 재무제표
- 03.기술자보유현황표(자격증사본, 상근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04.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협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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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건설업 교육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제2호파목)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1.5억원 이상 - 가스시설공사(1종)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피복아크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아들자 캘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능력 세부인정 범위[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건설기술인 인정기준 (2인 이상)
보유
기술자 수기술능력 1인
(필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소음진동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판금제관·용접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메카트로닉스·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정밀측정·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자동화설비·판금제관·용접·소음진동·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설비보전 1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초급, 중급, 고급, 특급)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배관 배관 배관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기계 일반기계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전산응용
기계제도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설비보전 설비보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가스용접 이산화탄소
가스아크용접전기용접 금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내선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 외선공사 건축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
건축제도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환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인정기능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3인 이상)
보유
기술자 수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3명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가스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전기용접 배관 배관 배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스시설시공관리자)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
- 01. 건설업등록 신청서(별첨)
- 신청서 정확히 작성한 후 날인하고, 수입증지 업종별 20,000원 첨부(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
-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모두 기재
- 0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03. 대표자 및 임원명단(별첨)
- 대표자 및 임원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본적 및 호주를 정확히 기재
- 04. 자본금 관계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기업진단서) 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개인업체)
-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진단서 제출
-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각 지점(www.seolbi.com)
- 06.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별첨)
-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 상근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한국기술인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중 택일)
- 07. 시설 및 건설공사용 장비의 보유현황 (별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0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0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0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04.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가스시공업 해당)
- 05. 장비 등록원부, 검사증
- 장비별 사진 2매(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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