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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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5억원 이상 | - |
가스시설공사(1종) |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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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 메타
·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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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술자 수 |
기술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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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필수)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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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인정기능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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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술자 수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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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 |
배관 | 배관 | 배관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스시설시공관리자)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
증명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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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대표이사인 경우 |
(택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국세청, 세무사,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정부24 | |
무보수 대표자/임원의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회사별 등록서류 사본 (1인 사업자대표이사 및 무보수 대표자/임원 공통사항) |
- 설계ㆍ감리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
(설계ㆍ사업관리ㆍ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유지관리ㆍ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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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명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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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도인 경우(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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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정보센터 금융결재원 대법원 홈페이지 |
폐업의 경우(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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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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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의 경우(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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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정부2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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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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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경력확인서에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 포함)가 개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업체 개인(임원) 인감 | |
④ |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