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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능력평가업무
기계설비업무
성능점검능력평가업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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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점검능력평가액

점검실적평가액
평가산식
점검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성능점검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으로 한다.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경영평가액
평가산식
경영평가액 = 자본금 × 경영평점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경영평점
평가산식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① 유동비율평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 업계평균비율
②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업계평균비율
③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법인세(또는 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 ÷ 업계평균비율
④ 총자본회전율평점 = (매출액 / 총자본 × 100) ÷ 업계평균비율
업계평균비율 : 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 을 각각 "-3"으로 한다.
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이 법인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술능력 평가액
평가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 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 × 30/100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 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
보유기술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가중치 1.7 1.5 1.3 1 0.7
신인도 평가액
평가산식
신인도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구분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30년이상
비율 1/100 3/100 5/100 7/100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최근 3년 이내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시 30/100을 뺀다.

2. 점검실적평가액 중 성능점검실적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상속인,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종전 법인 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합산한다.

3. 경영평가액 중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에 따라 새로 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한
성능점검업자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로 한다.

4. 신인도평가액 중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며, 그 밖의
지위승계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