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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신청대상자
개요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비고1 라목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기계설비공사업 및가스시설공사업(1종)) 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경력증을 발급함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호(기술능력) 다목
활용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신청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舊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1종))에서 종사 하였거나 또는 종사하는 자로서 3년 이상의 공사실무 경력을 제출한 자
신청대상종목
신청대상종목 - 신청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신청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종목 통폐합에 따른 인정기능사 종목 명칭 변경 배관 - 공업배관 → 플랜트배관 (2002.07.01)
- 건축배관 → 건축배관설비(2003.11.04)
- 건축배관설비 + 플랜트배관 → 배관
피복아크용접 - 전기용접 + 가스용접 → 용접 (2008.11.26)
- 용접 →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특수용접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으로 분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보일러시공 → 에너지관리 (2012.12.31)
판금제관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판금 (2004.12.31)
- 판금 → 판금제관 (2010.12.13)
전산응용기계제도 - 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 전산응용기계제도 (2004.12.31)
기계가공조립 - 기계조립 → 기계가공조립 (2012.12.31)
가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자동화설비(2026.1.1)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접수 및 관련서식신청접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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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접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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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심사
구비서류, 경력기간, 경력사항을 심사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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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기능심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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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합격자 결정
기능심사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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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경력증명서 발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 게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에서 경력증 교부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기능경력 중복여부 확인
- 경력기간 합산은 기능계 기술종목분야에 의한 당해 신청종목으로 한정함.
관련서식
구비 서류구비 서류 - 공통서식,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소속했던 회사가 부도 및 폐업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공통서식 - 인정기능사경력증발급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 증명사진 2매(2.5×3㎝)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양면)
- 참여공사 경력기간의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증명서류
(단, 협회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용근로자 - 소속회사 법인인감으로 날인된 경력증명서(별지제2호서식) 와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신청인의 입·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가입자용),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포함) 중 택1
일용근로자 - 임원 또는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경력확인서(별지제4호서식) 와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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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자가 건설업체대표(임원 포함)인 경우
- 근무 당시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자의 경력기간과 임원의 등재기간이 일치 하여야 함)
- 경력확인자가 3년이상 경력을 가진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인 경우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자경력증명
- 경력확인자가 건설업체대표(임원 포함)인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속했던 회사가 부도 및 폐업시 - 임원 또는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경력확인서(별지제3호서식) 와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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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확인자가 건설업체대표(임원 포함)인 경우
- 근무 당시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신청자의 경력기간과 임원의 등재기간이 일치 하여야 함)
- 근무 당시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 경력확인자가 3년이상 경력을 가진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인 경우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 경력확인자가 건설업체대표(임원 포함)인 경우
- 부도, 폐업된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입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경력관리 - 구분, 첨부서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구분 첨부서류 경력사항 추가 상용 근로자 - 법인인감으로 확인된 경력증명서 (별지제2호서식)와 법인인감증명서
- 추가경력기간과 일치하는 상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 택1
- 추가경력의 참여공사 공사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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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내역표(회사보관분) 또는 공사계약서등 각각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
일용 근로자 - 확인자의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별지제4호서식)와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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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는 경력확인업체의 임원 또는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임.
- 추가경력의 참여공사 공사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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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연도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내역표(회사보관분) 또는 공사 계약서등 각각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
소속회사 변경 입·퇴사 - 재직증명서 1부
- 상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중 택1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 인정기능사 경력증 수첩
상호·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인정기능사 경력증 수첩
거주지 변경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정기능사 경력증 수첩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상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입·퇴사일이 확인 가능 할 것)
- ① 국민연금가입증명(가입자용)
-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상실확인통지서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④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포함)
- 02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0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 04접수는 우편접수 및 직접 내방(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0606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기계설비법센터 기술정책팀
- 담당자 : 전수현 대리 / TEL : 02) 6240-1143 / FAX : 02) 6240-1115
제증명 / 재발급제증명 / 재발급 - 구분, 접수 및 발급처, 구비서류, 수수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표 구분 접수 및 발급처 구비서류 수수료 경력증명서 해당 시·도회 사무처 - 신청서 (별지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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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할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
- 경력관리의 구비서류 “표” 참조
- 추가할 경력사항이 있을 경우
5,000원 보유증명서 해당 시·도회 사무처 - 신청서 (별지제9호서식)
- 상용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1
-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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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회사의 인정기능사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 경력관리의 구비서류 “표” 참조
- 소속회사의 인정기능사 인원 변동이 있을 경우
5,000원 재발급 본회 - 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 사진 1장 (2.5×3)
- 주민등록증 사본 (양면)
- 특히 얼굴이 보이도록 흐리게 복사 요망
- 거주지 및 소속회사 변경이 있을 경우
- 경력관리의 구비서류 “표” 참조
- 우편으로 신청시 : 입급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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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처 : 기업은행 655-017961-04-13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0,000원 스크롤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상용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입·퇴사일이 확인 가능 할 것)
- ① 국민연금가입증명(가입자용)
-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상실확인통지서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④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포함)
- 02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0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 04접수는 우편접수 및 직접 내방(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0606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기계설비법센터 기술정책팀
- 담당자 : 전수현 대리 / TEL : 02) 6240-1143 / FAX : 02) 6240-1115